Lawschool of Ewha University

장애학생등록

장애학생등록

이화여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업, 생활,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등록절차

  1.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
  2. 상담
  3. 서류제출
  4. 등록완료
  •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상담 약속을 정한 후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 지원요청사항에 대해 담당직원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 진행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등을 제출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등록된 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2항에 따라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개별면담 후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필요사항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각종 학습보조기기,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지원사항, 정보접근 지원, 취학편의 지원, 각종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항등이 포함됩니다.

장애학생의 책임과 역할

  •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는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및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려야 적절한 지원업무가 가능합니다.
  •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나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등)가 바뀌면 즉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 학교생활에 불편사항이 있거나, 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설, 설비를 포함한 제반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