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 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내용
-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 법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교육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방법
- 사이버캠퍼스 장애인식개선 교육(학생) 강좌 개설
모든 재학생은 매해 1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 이화여자대학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연구원 및 산학협력단 직원, 연구원
관련 문의 : 교원(교원인사팀 3805), 직원(인사팀(3243), 산학협력단(3746))
교육내용
- 장애인 고용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필요한 구체적 안내사항에 대한 교육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교육방법
- 사이버캠퍼스 장애인식개선 교육(교직원) 강좌 개설
본교 소속 모든 교직원은 매해 1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 교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시각 · 지체 · 청각 등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안내와 장애인식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타 장애인식개선활동
- 장애인에 대해 수용적이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교내 캠퍼스 문화 형성을 위해 장애이해 자료 제작, 장애학생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교육, 학생단체와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협력 등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