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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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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재학생 필수, ~3/13)

  • 번호15409
  • 조회81
  • 등록일2024.03.11

24년도 제1학기 장애학생 개인별지원계획서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재학생 필수, ~3/13)



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본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복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장애학생 분들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인별 지원계획서 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게 되었으니 모든 재학 장애학생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의 내용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포함하여 학습지원,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지원, 취학편의지원, 정보접근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 실시 후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서가 수립될 예정이며 이는 해당 학생에게도 4월 초(예정) 공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계획서의 내용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과장 등에 안내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수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동의하는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 교직원 외 어느 부서에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단, 특별수강신청이나 속기사/나래벗 지원, 시험편의지원을 제공받고 계시는 경우 정보 공개를 해주셔야 원활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재학생 여러분들의 지원요청사항과 건의사항을 항시 세심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학기도 센터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응답하기(클릭)


 2024. 3. 11. 

이화여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