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애학생의 책임과 의무

  • 번호11193
  • 조회269
  • 등록일2020.09.28

장애학생의 책임과 의무


보다 나은 교육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는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및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려야 적절한 지원업무가 가능합니다.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학교생활에 불편 사항이 있거나, 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설설비를 포함한 제반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도우미 학생에게 수업 및 이동 등의 정당한 지원 범주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수업대리출석, 과제 대행 및 개인적 심부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학생은 도우미 및 센터 조교 등의 편의지원 제공자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항(개인 간병인, 보조기기, 교통수단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대체자료 등을 본인의 학업이외에 사용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