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책임과 의무
장애학생의 책임과 의무
보다 나은 교육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는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및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려야 적절한 지원업무가 가능합니다.
●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 학교생활에 불편 사항이 있거나, 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설ㆍ설비를 포함한 제반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 도우미 학생에게 수업 및 이동 등의 정당한 지원 범주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수업대리출석, 과제 대행 및 개인적 심부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장애학생은 도우미 및 센터 조교 등의 편의지원 제공자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학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항(개인 간병인, 보조기기, 교통수단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제공하는 대체자료 등을 본인의 학업이외에 사용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