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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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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 지원 수칙 및 대면수업 신고 의무 안내

  • 번호11192
  • 조회253
  • 등록일2020.09.21

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 지원 수칙 및 대면수업 신고 의무 안내


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2020학년도 제2학기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혼합 수업과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대면수업에서의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유의사항을 안내해드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도우미활동 진행을 바랍니다.

 

1.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대면지원) 시작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해외 방문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성 등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통보

  * 신고대상 : 대면 수업지원시 도우미는 매일 신고(오전 9시까지)

  * 신고방법 : https://forms.gle/X8N55gVaiQm2NCBfA

  * 신고내용 : 발열 여부 / 호흡기 증상여부/ 해외방문력 / 기타( 집단발생 연관성이 있는 경우 기재)

2. 유증상자, 해외 방문력 등 출근 중지 사유에 해당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알리고 출근 중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20.4.23.)

 대학 코로나19 감염에방 관리 안내  [등교(출근) 중지]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등교(출근) 중지

- 3~4일간 경과 관찰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교수 및 센터담당자 등에게 알린 후 등교 또는 출근

해외 방문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2주간 등교(출근) 중지

 

3. 장애대학생의 이동, 식사 등을 돕는 지원인력은 장애대학생과 지원인력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기

 가능하면, 휴대용 손세정제 등을 지참하고 수시로 손 세정

4. 장애대학생의 대필, 속기 등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이 2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지원하며, 거리두기가 어려운 의사소통 지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

5. 본교 대면수업/시험 행동지팀에 따라 도우미 활동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home.ewha.ac.kr/~letter/ewha/2020_2_offline.html

 장애학생 도우미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신고 접수 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대체 지원인력을 신속히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