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2학기 장애학생 면학장려금(학부,대학원) 신청 안내

2017학년도 제2학기

장애학생 면학장려금(학부, 대학원) 신청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17-2학기 면학장려금(장애학생)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1. 장학금명: 면학장려금(장애학생)

2. 장학금액: 100만원 내외(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함)

3. 자격요건

  가. 정규등록 장애학생(학부, 대학원생)

   ※ 가계곤란도가 높은 경우 학점등록생도 신청 가능하나, 학점등록자는 등록금액 내에서 수혜가능

  나. 가계곤란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

  다.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0 이상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본교 서식) 1

  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기제출학생은 생략가능)

  다. 가정형편증빙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7) , 모 각 1

    ※ 건강보험증 사본에 부,모가 기재되어야 함. 1개의 건강보험증에 부,모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부, 모의 2017년 1~9월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2017년도 9월 재산세 납부는 추석연휴기간으로 10월 13일(금)까지 마감이므로 기간 이후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 요망

  2) 2017년도(7,9)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

    ※ 납부재산세 없는 경우:[전국자치단체],[과세년도:2017],[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3) 기타 가정형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채증명서 등


5. 제출기간10. 25() 17시까지 도착 완료


6. 제출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문화관 107-2)

7. 기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함.

  - 직전 학기 평균성적(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 제외)이 2.00 미만인 경우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붙임: 장학금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1. .


 문의 :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3277-2184, 학생문화관 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