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장애학생 면학장려금(학부,대학원) 신청 안내
2017학년도 제2학기
장애학생 면학장려금(학부, 대학원) 신청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17-2학기 면학장려금(장애학생)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1. 장학금명: 면학장려금(장애학생)
2. 장학금액: 100만원 내외(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함)
3. 자격요건
가. 정규등록 장애학생(학부, 대학원생)
※ 가계곤란도가 높은 경우 학점등록생도 신청 가능하나, 학점등록자는 등록금액 내에서 수혜가능
나. 가계곤란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
다.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0 이상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본교 서식) 1부
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기제출학생은 생략가능)
다. 가정형편증빙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7년) 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에 부,모가 기재되어야 함. 1개의 건강보험증에 부,모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부, 모의 2017년 1월~9월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2017년도 9월 재산세 납부는 추석연휴기간으로 10월 13일(금)까지 마감이므로 기간 이후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 요망
2) 2017년도(7,9월)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 납부재산세 없는 경우:[전국자치단체],[과세년도:2017년],[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3) 기타 가정형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채증명서 등
5. 제출기간: 10. 25(수) 17시까지 도착 완료
6. 제출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문화관 107-2호)
7. 기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함.
- 직전 학기 평균성적(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 제외)이 2.00 미만인 경우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붙임: 장학금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1부. 끝.
※ 문의 :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3277-2184, 학생문화관 10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