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학년도 재학생 필수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이화여자대학교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본교 재학생(학부, 대학원)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기본이해를 높이고 인권, 법과 제도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온라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재학생은 연1회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므로 모든 재학생께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학부, 대학원)
■ 교육방법: 사이버 캠퍼스→비교과과정→2025년 장애인식개선 교육(학생) 영상 시청
※ 문의: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02-3277-2256, support@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