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입학연도에 따라 필수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입학연도에 따른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연한

법학전문박사학위 (J.S.D.) 과정: 3학기

재학연한
  • 2016-1학기 입학자부터: 8년(휴학기간 제외)
  • 2012-1학기 입학자부터 2015-2학기 입학자까지: 10년 (휴학기간 포함)

교과과정 안내

필수과목
  • 연구윤리교과목 (G90003) (수료 전 정규학기 등록 중 수강 권장)

    연구윤리 교과목 수강신청 방법: 이화 열린 e러닝 홈페이지 (http://cyberedu.ewha.ac.kr)에서 유레카 로그인 > 비교과 과정> 수강신청 > 연구윤리 교과목(G90003) 중 연구부정행위(필수과목) 온라인 강의 수강 (별도 공지) 및 퀴즈 참여

  • 개별과제연구 (수강신청 기간 중 학생이 직접 신청 (행정실))

    2012-1학기 입학자부터 2018-2학기 입학자까지 필수, 2019-1학기 입학자부터는 선택(최대 6학점까지)

  • 논문세미나 I (Z0001)
  • 논문세미나 II (Z0002)

    논문세미나 I 및 II 수강 자격은 하단의 – 학위수여 요건 참고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

전공 분야

  • ①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금융법, 도산법, 의료법, 국제법 등 전문변호사 등록 분야
  • ② 생명의료법, 젠더법, 기초법
  • ③ 자기설계전공

    * 자기설계전공
    자기설계전공을 구성하고자 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특화된 전문분야와 관련 과목을 스스로 지정 한 ‘자기설계 전공 제안서’를 제출하면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확정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 특성화 분야 소개
  • 가족법 전공

    개설교과목

    • 친족법세미나(기초)
    • 상속법세미나(기초)
    • 가사소송법(기초)
    • 가사소송실무I(기초)
    • 가사소송실무II(기초)
    • 중국가족법(심화)
    • 미국가족법(심화)
    • 법과젠더(심화)
    • 국제사법(심화)
  • 노동법 전공

    개설교과목

    • 노동법일반이론
    • 단결권론
    • 단체교섭과단체협약
    • 단체행동론
    • 부당노동행위론
    • 근로계약과취업규칙
    • 임금과 근로시간
    • 근로관계종료
    • 고용차별론
    • 국제노동기준론
    • 사회보장법일반이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론
  • 생명의료법 전공

    개설교과목

    • 의료법
    • comparative bioethics and law
    • 생명과학과 Gender
    • 의생명과학과 특허
    • 법의학
    • 인권과 Gender
    • 의료소송론
    • 생명의료 공익소송 clinic
    • 건강산업과 바이오법
    • 보건의료와 형사법
    • 첨단생명과학의 법과윤리

수료

수료요건
  • 이수학점
    • 2020-1학기 입학자부터: 전공 30학점 이상 이수 (논문세미나 I (Z0001), 논문세미나 II (Z0002) 제외)

      2020-1학기 입학자부터는 논문세미나 I (Z0001)과 논문세미나 II (Z0002)에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0학점)

    • 2012-1학기 입학자부터 2019-2학기 입학자까지: 전공 24학점 이상 이수 (논문세미나 I (Z0001), 논문세미나 II (Z0002) 제외)
    • 2012-1학기 입학자부터 2018-2학기 입학자까지: 총 이수학점 중 개별과제연구(3학점) 이수 필수 (2019-1학기 입학자부터는 선택)
  • 수업연한 (3학기) 이상 정규등록

법학전문석사과정에서 이수한 법률기본필수과목과 실무필수과목, 타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일반대학원 법학과의 개설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12학점까지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졸업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자
  • 평점평균 2.50 이상
  • 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합격
  • 외국어(영어) 시험 합격
  • 논문세미나 I (Z0001)을 이수하고 논문세미나 II (Z0002)를 수강중이어야 함
  • 연구윤리 교과목(G90003)을 이수 (신설 2014. 1. 29.)
  • 재학연한이 남은 자
학위수여 요건
  • 수료요건 충족
  • 종합시험 합격
  • 외국어시험 (공인영어시험) 합격
  • 연구윤리 교과목(G90003)을 이수
  • 재학연한 이내에 논문심사 합격
학위수여 요건구분(종합시험(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연구윤리,논문세미나,학위청구논문), 내용으로 구성된 학위수여 요건을 보여주는 표
구분 내용
종합시험(논문제출 자격시험)
  •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학기 이상 등록하고 21학점 이상 (논문세미나 I (Z0001) 포함)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응시 가능
  • 종합시험 과목 수: 3과목
  • 합격점: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외국어시험
  • 영어시험 (영어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제출)

    합격 기준은 게시판에 별도 공지

연구윤리
  • 연구윤리 교과목(G90003)을 이수해야 함

    정규등록 학기 중에 이수할 것을 권장

논문세미나
  • 논문세미나 I (Z0001)과 논문세미나 II (Z0002)를 수강하여야 함
    • 논문세미나 I 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음 (정규등록 학기 내에 이수할 것을 권장)
    • 논문세미나 II 는 논문세미나 I 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음
    • 논문세미나 I 과 논문세미나 II 는 동일 학기에 수강할 수 없음

2020-1학기 입학자부터 논문세미나 I 과 논문세미나 II 교과목에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0학점)

학위청구논문
  • 재학연한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세부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 공지 참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음. 논문제출자격 재부여를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함. 단,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