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연도에 따라 필수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입학연도에 따른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박사학위 (J.S.D.) 과정: 3학기
연구윤리 교과목 수강신청 방법: 이화 열린 e러닝 홈페이지 (http://cyberedu.ewha.ac.kr)에서 유레카 로그인 > 비교과 과정> 수강신청 > 연구윤리 교과목(G90003) 중 연구부정행위(필수과목) 온라인 강의 수강 (별도 공지) 및 퀴즈 참여
2012-1학기 입학자부터 2018-2학기 입학자까지 필수, 2019-1학기 입학자부터는 선택(최대 6학점까지)
논문세미나 I 및 II 수강 자격은 하단의 – 학위수여 요건 참고
전공 분야
* 자기설계전공
자기설계전공을 구성하고자 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특화된 전문분야와 관련 과목을 스스로 지정 한 ‘자기설계 전공 제안서’를 제출하면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확정됨.
2020-1학기 입학자부터는 논문세미나 I (Z0001)과 논문세미나 II (Z0002)에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0학점)
법학전문석사과정에서 이수한 법률기본필수과목과 실무필수과목, 타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일반대학원 법학과의 개설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12학점까지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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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논문제출 자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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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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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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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세미나 |
2020-1학기 입학자부터 논문세미나 I 과 논문세미나 II 교과목에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0학점) |
학위청구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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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 공지 참조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음. 논문제출자격 재부여를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함. 단,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