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성적 평가 기준: 절대평가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등급, 평점으로 구성된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을 안내하는 표
등급 평점
A+ 4.3
A0 4.0
A- 3.7
B+ 3.3
B0 3.0
B- 2.7
C+ 2.3
C0 2.0
C- 1.7
D+ 1.3
D0 1.0
D- 0.7
F 0
학업성적의 취득학점 인정 범위 및 재수강
  • 학업성적은 강의시간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D이상 또는 S(합격)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 한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낙제 (F 또는 U (불합격)) 처리됨
  •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 이수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 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을 취득성적으로 인정함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음)
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
  • 평균성적이 2.50 미만인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생부원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함
  • 수료학점 취득학기까지 전체 평균성적이 2.0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지 않음

성적평가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기간

성적이 공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매 학기 이의신청 기간은 홈페이지 공지함)

관련규정
학사운영 내규

제23조 (성적평가의 관리) ⑤확정된 성적평가에 대하여 해당 학생은 성적이 공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적 정정을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적 공시일: 성적 확정일
이의신청 방법: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e-mail로 이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