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 기간

2월 중순, 8월 중순 (개강 2주 전)

세부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공지 참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교과목 및 강의 계획안 확인

이화홈페이지 → 학사안내 → 강의시간표/강의계획안

수강신청 방법
  • 이화 수강신청 홈페이지 접속 (http://sugang.ewha.ac.kr)
  •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신입생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학수번호와 분반 입력 후 입력 버튼을 누르면 수강신청
수강신청 결과 확인
  • 수강신청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 → 수강 → 수강신청내역조회
  • 개강일 10일 이후 최종출석부에 본인의 이름을 확인해야 함
한 학기당 취득학점
  • 최대 15학점 이수 가능
  •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D- 이상 또는 S(합격)인 경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함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최소 이수학점 없음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 학위과정에서 수강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목의 경우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개설 전공 교과목을 이수해야 본인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됨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합반 교과목일지라도, 일반대학원은 학수번호가 ‘G-’로 시작되는 교과목이고, 법학전문대학원 개설 교과목은 학수번호가 ‘L-’ 로 시작됨)
  • 본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전공 교과목은 12학점 이내로 수료학점 인정 가능함
  • 논문세미나 I (Z0001)은 21학점을 취득했거나 또는 취득하는 학기에 수강신청 가능함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논문세미나 I (Z0001)과 논문세미나 II (Z0002) 과목에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0학점)

재수강

재수강 자격

취득한 성적 등급이 C+ 이하 (P/F 평가의 경우 F 포함)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함

  • 단, 논문세미나 (Z0001, Z0002)는 재수강 대상 교과목이 아니지만 해당 학기 미이수/불합격 시 필히 다시 수강해야 하며, 성적표에  전, 후 성적이 모두 기재됨.
재수강 교과목 신청방법

수강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후, 학과 이메일로 학번 / 이름 / 학수번호 / 교과목 명을 포함한 재수강 수강신청 내용을 수강 신청 (또는 수강신청 정정 기간) 내에 law@ewha.ac.kr 로 알림

재수강 교과목 성적 제한
  • 재수강 후 취득 가능한 성적: B+ 이하
    (종전에는 취득가능한 성적이 A-였으나 2015학년도 1학기부터 B+로 변경됨)
  •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 등급이 이전 성적 등급보다 낮은 경우에도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 등급을 최종성적으로 함 (재수강 이전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되어 평점계산에서 제외됨)
기타

학기당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점 내에서 재수강 신청하여야 함

수강철회

철회기간

3월 말, 9월 말 (반드시 수강철회 기간 내에 학생이 직접 유레카에서 신청해야 함)

세부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 공지 참조

철회방법
  • 개별적으로 교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이 수강철회 기한 (별도 안내) 내 유레카에서 신청함
  • 유레카 신청방법: 유레카통합행정 → 수강 → 수강신청철회 →해당 교과목의 학수번호 및 분반번호 입력 후 [철회신청] 클릭 → 철회하고자하는 과목에 “W” 표시 여부 확인
  • 수강철회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W” 로 기재됨 
관련규정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수강신청, 재수강,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철회)④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수강 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 및 성적표에 “W”로 표시한다.

학사운영 내규

제19조(수강신청 변경과 철회)③수강신청을 한 자는 전체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을 얻어 신청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간고사를 응시한 이후에는 신청교과목을 철회할 수 없다.

철회 결과 확인
  • 철회기간 중: 유레카 통합행정 → 수강 → 수강신청철회 → 해당 교과목에 “W” 표시됨
  • 철회기간 후: 유레카 통합행정 → 수강 → 교과목수강신청내역조회에서 해당 교과목 “W” 표시됨
기타사항
  • 수강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는 제외되나 성적표에는 “W”로 표기됨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철회) ①학생은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신청의 변경 및 철회 등에 관하여 지도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학생부원장 등과 상담하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