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기간

최대 4학기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 2012-1학기 입학자부터 2015-2학기 입학자까지: 재학연한에 휴학기간을 산입함 (재학연한 10년)
  • 2016-1학기 입학자부터: 재학연한에 휴학기간을 산입하지 않음 (재학연한 8년)
신청방법

이화포탈정보시스템 휴학사항 입력 → 휴학원서 출력/지도교수 서명 → 휴학원서 제출(행정실)

등록금 반환 안내
등록금 반환 안내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으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 안내 내용을 보여주는 표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 2주 이내 휴학원 제출시 수업료 전액 반환함

학기개시일 -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휴학원서 접수일은 휴학원서를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 날짜임

복학

신청시기: 2월, 8월
신청방법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 → 학적 → 복학신청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기간 내에 납부해야 복학신청이 완료됨
  • 복학신청을 하면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복학처리 결과조회는 개강일부터 가능함
  •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됨

자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입력 → 자퇴원서 출력/지도교수 서명 → 자퇴원서 제출(행정실)

재입학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4월 / 9월 법전원 홈페이지 → 게시판 → 학사공지에 신청 방법 별도 안내

세부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 게시판 > 법학전문박사 > 학사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