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학기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이화포탈정보시스템 휴학사항 입력 → 휴학원서 출력/지도교수 서명 → 휴학원서 제출(행정실)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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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 2주 이내 휴학원 제출시 수업료 전액 반환함
학기개시일 -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휴학원서 접수일은 휴학원서를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 날짜임
이화포탈정보시스템 입력 → 자퇴원서 출력/지도교수 서명 → 자퇴원서 제출(행정실)
4월 / 9월 법전원 홈페이지 → 게시판 → 학사공지에 신청 방법 별도 안내
세부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 게시판 > 법학전문박사 > 학사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