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수업연한/ 이수학점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석사학위과정: 3년

재학연한

5년(휴학기간 제외)

교과과정 안내

필수과목
필수과목 안내법률기본필수과목과 실무필수과목을 보여주는 표
법률기본필수과목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3과목/9학점
헌법총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2019학년도~2021학년도 입학생
4과목/12학점
공법의 기본원리, 민·상법의 기초, 형법의 기본원리,
법철학·법제사·의료법·Gender법학 중 1과목
2016학년도~2018학년도 입학생
4과목/12학점
공법의 기본원리, 민·상법의 기초, 형법의 기본원리, 채권법각론
실무필수과목
5과목/8학점
법률정보의 조사(1학점), 법문서의 작성(2학점), 현장실습(2학점), 모의재판(1학점), 법조윤리(2학점)
전공선택과목

5개의 법률수요별 전공, 2개의 특성화 전공과 자기설계 전공별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임(* 각 전공별 선택과목의 현황은 별도 공지 참조)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교양 프로그램, 전공별 교육, 봉사학습 개념의 실무실습 프로그램에 따른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을 보여주는 표
교양 프로그램
(국제화, 가치관, 리더십)
전공별 교육 사회봉사 실무실습
프로그램
미래
지도자
포럼
리더십 훈련 법률수요별 전공 특성화 전공 자기설계전공(*) 현장실습 리걸클리닉 법률구조실무
기업법무 공공정책법무 국제법무 공익법무 시민생활법무 젠더법 생명의료법
touch slide

자기설계전공: 자기설계전공을 구성하고자 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특화된 전문분야와 관련 과목을 스스로 지정한 ‘자기설계 전공 제안서’를 제출하면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확정됨.

승인된 자기설계전공 현황: 경제법, 공공기업법무, 공공분쟁해결, 공공의료법무, 공공행정법무, 공법소송, 공익소송,공익젠더법무, 국제거래법무, 국제공법, 국제금융법무, 국제기업법무, 국제소송법무, 국제의료법무, 기업금융법무, 기업형사법무, 노동법, 노사정책법무, 민사법, 보건의료경제, 사회보장법무, 상사법무, 의료법, 의료분쟁해결, 의생명과학법, 인사노무법무,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형사법

이수학점 및 학기당 취득 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90학점 이상

한 학기당 취득학점

최대 21학점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2.5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 수를 제한할 수 있음)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6학점 이상

재학연한의 만료 시까지

전체 평균성적이 2.0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