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과정: 3년
5년(휴학기간 제외)
법률기본필수과목 (4과목/12학점) |
공법의 기본원리, 민・상법의 기초, 형법의 기본원리 법철학, 법제사, 의료법, Gender법학 중 1과목(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채권법각론(2016학년도~2018학년도 입학생)/ 민・형사절차법 개관(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각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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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필수과목 (5과목/8학점) |
법률정보의 조사(1학점), 법문서의 작성(2학점), 현장실습(2학점) 모의재판(1학점), 법조윤리(2학점) |
5개의 법률수요별 전공, 2개의 특성화 전공과 자기설계 전공별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임(* 각 전공별 선택과목의 현황은 별도 공지 참조)
교양 프로그램 (국제화, 가치관, 리더십) |
전공별 교육 | 사회봉사 실무실습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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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도자 포럼 |
리더십 훈련 | 법률수요별 전공 | 특성화 전공 | 자기설계전공(*) | 현장실습 | 리걸클리닉 | 법률구조실무 | |||||
기업법무 | 공공정책법무 | 국제법무 | 공익법무 | 시민생활법무 | 젠더법 | 생명의료법 |
자기설계전공: 자기설계전공을 구성하고자 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특화된 전문분야와 관련 과목을 스스로 지정한 ‘자기설계 전공 제안서’를 제출하면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확정됨.
승인된 자기설계전공 현황: 경제법, 공공기업법무, 공공분쟁해결, 공공의료법무, 공공행정법무, 공법소송, 공익소송,공익젠더법무, 국제거래법무, 국제공법, 국제금융법무, 국제기업법무, 국제소송법무, 국제의료법무, 기업금융법무, 기업형사법무, 노동법, 노사정책법무, 민사법, 보건의료경제, 사회보장법무, 상사법무, 의료법, 의료분쟁해결, 의생명과학법, 인사노무법무,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형사법
90학점 이상
최대 21학점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2.5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 수를 제한할 수 있음)
6학점 이상
전체 평균성적이 2.0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