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

[공통]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설명회 안내: '2013년 개정가족법 미리 이해하기' 5.14(월) 15:00

  • 번호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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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설명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2013년 개정가족법 미리 이해하기 - 친권, 입양, 성년후견 중심으로 -   - 일시 : 2012년 5월 14일(월) 오후 3시 ~ 5시 30분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 진행 : 윤진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새로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 / 김형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선되는 친권제도 / 권재문(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개선되는 입양제도 / 현소혜(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모시는 말씀   가족복리와 관련된 가족법상 주요 조항들이 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새로이 시행됩니다.   우선 성년 연령이 만19세로 낮추어졌고,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지정과 그동안 아동 복리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입양제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으며, 친양자 자격요건이 미성년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법상의 주요한 변화는 본 상담소가 수십년간 앞장서 온 가족법 개정운동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2013년 시행되는 개정가족법의 내요을  널리 알리고, 입법 목적 구현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남은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2013년 개정가족법 미리 이해하기 - 친권, 입양, 성년후견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정보와 공부의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2012년 4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