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법학연구소 사법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최승원)는 2016년 1월 18일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과 상호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그동안 연구재단 등재지인 법학논집을 통해 학계에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왔으며,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법학의 중요 쟁점들을 깊이 있게 논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司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와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 확대 및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전파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설립 이후 왕성한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호 교류·협력 협정을 통해 양 기관은 여성, 인권, 융복합 등 법학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사법제도와 사법서비스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학연구소는 이러한 상호 협력의 첫 공동 연구사업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30주년을 기념하여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