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일반공지

[법전원]2014-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2.27 16:00

  • 번호1151
  • 조회764
  • 등록일2014.02.14

Ⅰ 납부방법 및 확인



1. 등록기간



(1) 정규등록•연구등록•논문등록





























































구 분





재학/복학 정규등록





수료생 연구•논문등록





납부기간





2. 21(금) ~ 2. 27(목)*토요일, 일요일 납부가능





2. 21(금) ~ 2. 27(목)*토요일, 일요일 납부가능





추가납부기간





3. 5(수) ~ 3. 6(목)





3. 5(수) ~ 3. 6(목)





등록금 고지서출력기간





2. 17(월) 14:00부터 출력예정





2. 17(월) 14:00부터 출력예정





납부가능시간





· 신한은행 가상계좌 07:00~19:00· 신용카드는 ‘2. 등록금납부방법의 나.신용카드 납부’ 참조





※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납부 기간에 납부하지 마시고, 아래 분할납부 1차 납부기간에 납부합니다.



(2) 분할납부등록: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합니다.































































구 분





납부기간





고지서출력시작일





납부금액





1차납부





3. 5(수) ~ 3. 6(목)





납부가능시간07:00-19:00





3. 3(월)14:00





수업료의 1/2 + 기타납부금(선택납부)* 기타납부금은 1차 납부기간에만 납부 가능





2차납부





4. 2(수) ~ 4. 3(금)





4. 1(화)14:00





수업료의 1/4* 2차 납부기간에 2차와 3차 금액을 합산하여완납할 수 있습니다(1회에 이체).





3차납부





5. 7(수) ~ 5. 8(목)





4. 28(월)14:00





수업료의 1/4





(3) 교과목등록













































구 분





교과목등록





납부기간





3. 12(수) ~ 3. 13(목)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





3. 11(화) 14:00부터 출력예정





납부가능시간





· 신한은행 가상계좌 07:00~19:00· 신용카드는 ‘2. 등록금납부방법의 나.신용카드 납부’ 참조





※ 분할납부가 가능한 교과목등록생의 1차 분할납부고지서 출력 및 납부기간은 교과목등록기간과 동일합니다.



2. 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 (출력기간은 각 등록별 일정 참조)



(1) 간편출력바로가기 (아이디: 학번, 비밀번호: 주민번호뒷자리→등록→등록금고지서 출력 클릭)



※ 부모님의 회사(공공기관, 금용기관)에서는 보안상 출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2) 이화포탈정보시스템 유레카 통합행정메뉴 출력



① 이화포탈정보시스템 로그인: ID(학번), PW(비밀번호) 입력② 상단 메뉴에서 「유레카 통합행정메뉴」 클릭③ 「마이유레카」 →「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 클릭



Ⅱ. 납부방법 및 확인



1. 등록금 납부방법



(1)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납부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하여 본인명의의 가상계좌인 등록금고지서상의 납부계좌로 송금합니다.■ 가상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계좌번호이며 등록금입금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시 수취인은 이대대(본인이름)으로 표시됨)■ 가상계좌번호로 등록확인을 하므로 계좌이체 시 ‘보내는 사람(송금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 가상계좌는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하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기타납부금 항목의 금액이 모두 합산된 총납부금액으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이외의 기타납부금 항목은 선택사항입니다. (납부 시에는 등록금과 합산한 금액으로 송금)

































기타납부금





내용





관련부서





건강공제회비



(19,800원)





대학건강센터는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음



이용항목: (무료) 정기건강검사(년1회), 의사진료와 투약, 상담



(유료-실비부담) 각종예방접종과 치석제거 등





대학건강센터



02-3277-3181





■ CMA계좌에서 납부계좌로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외 타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생 본인 부담입니다.



■ 신한은행 ATM기에서 「지로/공과금/등록금/송달료」 선택 후 학교코드와 학번을 입력하면 등록금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대학원 학교코드 ‘47004’)



■ 600만원을 초과하는 등록금을 ATM기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한은행 ATM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정규등록, 교과목등록, 연구등록, 논문등록은 등록금고지서가 없어도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학번 조회로 납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납부



정규등록, 교과목등록, 연구등록, 논문등록만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선택 시 신용카드납부 불가)







































































사용가능카드





삼성카드





납부방법





홈페이지





삼성카드-대학교등록금납부 바로가기(samsungcard.com→서비스→카드납부 서비스→대학교등록금 납부)





콜센터





1688-9702





영업점





불가





납부가능시간





09:00~18:00 (토, 일 포함)





카드발급





· 삼성카드 홈페이지 ‘대학교등록금납부’의 발급신청 또는 콜센터에서 신청※카드번호를 선발급 받은 후 즉시 납부 가능(실물카드 수령 이전 납부가능)





기타





· 3,6,10,12개월 할부시 부분무이자 할부 서비스 적용



- 3개월 할부 : 1회차 유이자, 2~3회차 이자면제



- 6개월 할부 : 1~2회차 유이자, 3~6회차 이자면제



- 10개월 할부 : 1~3회차 유이자, 4~10회차 이자면제



- 12개월 할부 : 1~3회차 유이자, 4~12회차 이자면제





■ 선택항목인 기타납부금(건강공제회비)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별도납부는 불가합니다.■ 납부 취소는 당일 납부 건에 한하여 납부가능시간에 삼성카드는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납부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대학등록금은 잔여한도 부족 시 일시한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신용등급 및 연체이력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카드회원의 카드 한도 및 카드 상태에 따라 등록금 납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할부납부가 가능하며, 할부이자 등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 전액장학생 등록방법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함)



기타납부금 항목을 납부하여 등록하거나, 기타납부금의 납부없이 ‘0원’ 고지서만으로 등록하려면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3. 등록금납부 확인



(1) 실시간 납부확인



·가상계좌납부 : 신한은행 간편서비스 납부조회 바로가기 (학교, 학번, 이름, 납부일자 입력)·삼성카드납부 : 카드사에서 SMS 또는 유선으로 카드회원에게 통보(2) 본교 시스템에서의 확인



※ 가상계좌납부 → 납부 후 10분부터 확인 가능함※ 신용카드납부 → 납부 다음날 오후 1시부터 확인 가능함① 간편납부확인간편납부확인(아이디 : 학번, 비밀번호: 주민번호뒷자리 ->등록->등록금납부확인서 클릭하여 확인) ② 이화포탈정보시스템(EPIS)에서의 확인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등록」→「등록금납부확인서」를 클릭하여 확인



Ⅲ. 기타(분납/교과목등록,연구등록,논문등록/휴학환불,논문취소환불)



1. 분할납부 등록 안내



■ 등록금 분할납부는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합니다.(분납고지서 출력 : 「마이유레카」→「학사」→「등록」→「분납고지서출력」에서 가능, 간편출력 불가)



■ 등록금의 1/2이상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학생, 교과목등록생 중 3학점이하 수강하는 학생, 재입학생, 연구•논문등록생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분할납부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잔액납부금을 3차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학 또는 제적 처리되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취소됩니다.■ 분납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분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연구등록, 논문등록 안내



■ 연구등록이란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아니하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연구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하는 등록입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대학원: 연구등록전환신청 안내 참조 , 전문/특수대학원: 해당 대학원 교학부 문의)



■ 논문등록이란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면서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 하는 등록입니다. 논문지도 또는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구/논문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 참조.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생의 등록금 반환



2014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 것.



휴학, 복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배너의 2014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안내를 참조.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3/1~3/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3/15~3/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3/31~4/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4/30~5/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4. 논문등록 취소시 등록금 반환





















































논문등록취소신청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3/1~3/14)





논문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3/15~3/30)





논문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3/31~4/29)





논문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4/30~5/29)





논문등록금의 1/2





※ 논문등록취소신청서 접수일은 논문등록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임



※ 논문등록취소신청서 접수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논문등록취소신청서는 익일까지 제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