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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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고사 영어성적표 제출에 관한 안내

  • 번호7685
  • 조회663
  • 등록일2012.06.11
1. 사법시험 제53회, 54회 1차 합격자는 영어성적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법시험 제55회 1차 응시준비생, 행시/외시/입시 준비생의 경우  아직 기준점수의 영어성적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영어시험응시접수증 또는 기준점수 미달의 성적표를 제출하시고   11월 30일까지 기준점수 성적의 성적표를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