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일반공지

[일대원]논문지도교수제청서 제출: 6.22(금) 까지

  • 번호6145
  • 조회314
  • 등록일2012.06.14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생 및 통합과정생은 제3학기말 이전, 박사학위과정생은 제1학기말 이전까지 지도교수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지도교수가 결정되지 않은 아래의 학생들은 6월 22일(금)까지 논문지도교수제청서를 행정실(법208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미제청자 명단 보기   ※ 붙 임: 논문지도교수제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