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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학기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안내: 2.12(화)~3.7(목)

  • 번호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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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06
2013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박사과정 신입생, 석사 3학기 째 등록 예정인 학생 및 반드기 해당 기간에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35조, 제36조   나. 논문지도교수 결정 시기(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

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생: 제3학기 말 이전

2) 박사학위과정생: 제1학기말 이전

  다.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변경제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2013. 2.12(화) ~ 3. 7(목), 행정실(법208호) ※ 퇴직교수․외부교수의 논문지도는 원칙적으로 불가(2003.5.27. 대학원위원회 결정)   라.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논문세미나 (Z0001) 를 수강하는 첫 학기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함.   ※ 붙 임 1. 논문지도교수제청서_법학과 2. 논문지도교수변경제청서_법학과 3. 연구윤리준수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