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학기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안내: 2.12(화)~3.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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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35조, 제36조 나. 논문지도교수 결정 시기(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생: 제3학기 말 이전
2) 박사학위과정생: 제1학기말 이전
다.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변경제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2013. 2.12(화) ~ 3. 7(목), 행정실(법208호) ※ 퇴직교수․외부교수의 논문지도는 원칙적으로 불가(2003.5.27. 대학원위원회 결정) 라.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논문세미나 (Z0001) 를 수강하는 첫 학기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함. ※ 붙 임 1. 논문지도교수제청서_법학과 2. 논문지도교수변경제청서_법학과 3. 연구윤리준수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