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신입생 보충학점 부과 대상자 안내
2024-1학기 신입생 보충학점 부과 대상자에게 안내드립니다.
* 보충학점 부과 대상자: 이수 과목을 SMS 문자 내 선택범위 내 과목으로 선정하여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학점 대상자는 아래의 내용을 유의하시어, 2024-1학기 수강신청 정정 기간(3.11.(금) 15:00까지) 또는 다음 학기부터 정규등록 학기 내 보충학점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학점 부과 대상자 : 하위과정 타전공자 / 법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자 / 기타 보충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 보충학점 부과 면제자 : 하위과정 법학과 졸업 3년 미만인 자 / 법조 실무(변호사) 종사자
- 아 래 -
1. 보충학점 조회 방법
: 이화포털 > 유레카통합행정> 학사 > 성적 > 개인이수학점 조회 에서
부과된 보충학점을 확인 후 2024-1학기 수강신청 정정 기간(3.5.(화) ~ 3.11.(금) 15:00까지) 또는 다음 학기부터 수강신청할 수 있음.
(보충학점 기준학점이 0.0 이면, 보충학점 면제자임)
2. 보충학점 대상자는, 부과된 보충학점만큼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이 늘어난 것이므로 유의해야 함.
예) 수료에 필요한 학점 (총 평균 3.0 이상이어야 함. 졸업을 위한 요건은 아님)
가. 석사학위 수료요건 : 전공 24학점 + 보충학점 (해당자) + 부전공 15학점 (해당자)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 : 전공 27학점 + 보충학점(해당자) + 부전공 15학점 (헤당자))
니. 박사학위 수료요건 : 전공 36학점 + 보충학점 (대상자)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전공 60학점 (석사과정 인정 전공학점 포함) + 보충학점(해당자)
다. 통합과정 수료요건 : 전공 60학점 + 보충학점 (대상자)
3. 보충학점 인정 교과목
구분 | 1학기 개설 교과목 | 2학기 개설 교과목 |
학부연계전공(공공리더십과 정의) 교과목 |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재산법 | 민법총칙, 가족법, 형법 |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 공법의기본원리 민법총칙 형법총론 일반행정법 |
* 학기별 개설교과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수강을 희망하는 학기에 꼭 확인해야 함.
* 학부연계전공 교과목은 필히 학부-공공리더십과 정의 개설 교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교과목명의 일반대학원 또는 법전원의 동일교과목 수강 안 됨)
* 보충학점 강의시간표 / 개획안 검색 방법
- 학부연계전공 교과목 : 학부 강의시간표/ 계획안 > 교과목 구분 : "연계/ 융합전공" , 개설학과/전공 : "공공리더십과정의" 설정 후 검색
-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 대학원 강의시간표 / 계획안 >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설정 후 검색
4. 보충학점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신청에서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 시 교과목 구분을 <보충학점>으로 선택 및 변경(Change) 버튼 입력하여야 보충학점으로 수강 신청이 됨.
- 보충과목 이수학기에는 3학점을 추가로 더 신청할 수 있음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12학점 + 보충학점 3학점)
- 입학 전 하위과정 및 입학 후 수강한 동일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면 졸업 사정에서 학점으로 인정 안 됨을 유의해야 함. (동일 학수번호 / 동일 교과목명 / 유사한 교과 내용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