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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졸업요건 중 학술지 발표 실적 관련: 14학년도 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필수

  • 번호7369
  • 조회17116
  • 등록일2017.07.13


 ▶ 학술지 발표 실적 (2014학년도 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법학과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간행되는

법학전문학술지(로리뷰, 법학논집, 등)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52조의 2 (재학 중 논문 발표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실기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논문의 학술지 발표를 갈음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제52조에서 정한 합격된 논문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