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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에 관한 내규

  • 번호15079
  • 조회4170
  • 등록일2023.12.21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에 관한 내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학석사학위 청구논문에 갈음하여 연구실적을 승인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승인절차) 법학석사학위 청구논문에 갈음하여 연구실적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사운영및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실적승인기준) 법학석사학위 청구논문에 갈음하여 연구실적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법학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에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학술지에 단독으로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