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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일대원 법학과 학위청구논문심사 심사위원 제청 및 심사 일정 제출: ~5.3.(금)

2024-1학기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위청구 논문심사 심사위원제청 및 심사일정 제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ㅡ 아 래 ㅡ


1.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제청서및심사일정제출 : 2024. 4. 22.(월)부터 5. 3.(금) 14:00까지(기한엄수)


2. 제출서류 (우측 상단 붙임파일 참고) : 

1) 붙임2-1.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제청서 (논문지도교수님서명또는날인득必)

2) 붙임2-2.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명단추가정보 (학생작성용)

3) 붙임5. 심사대상자(학생) 확인서 (본인서명必)

4) (해당자만) 논문중간발표 (면제) 신청서 (본인서명및논문지도교수님날인득必)


* 붙임 2-1과 2-2는 논문지도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제출해야 함. 

* 이번학기 논문심사 예정자 중 학기 초에 논문중간발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붙임의 논문중간발표 (면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제청서 내 교외 심사위원의 경우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 부탁드리며,

    심사일정의 경우 최소 1차 진행 일시 및 장소를 지도교수님과 논의하여 작성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3.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를 기한 내 law@ewha.ac.kr로제출

- 각신청서 내 논문지도교수님 날인란은 논문지도교수님의 심사위원제청서 논문지도교수님 날인란에 행정실에 비치된 도장사용승인에 대한 이메일을 전달본으로 갈음 가능함.


4. 심사위원구성

가. 심사위원자격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전임교원, 기타 각 대학(원)장이 인정한자

나.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석사 3인,  박사/통합 5인

다. 관련학칙: 석사학위는 심사위원 중 1인이내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는 심사위원 중 1인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하여야 하고 최대 3인까지 가능함.

- 심사위원위촉: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


※참고: 논문심사료는 논문 첫 심사 전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심사비 납부

1) 논문심사비: 석사 168,000원 / 박사 795,000원

2) 납부일: 2024년 3월 25일(월) ~ 6월 19일(수) 단, 논문심사일이전에 납부완료 하여야 합니다.

3) 납부방법

가) 논문심사비 고지서출력: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졸업>논문심사비납부신청]

에서 ‘신청’ 버튼을 누른 후(가상계좌번호생성)에 ‘고지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논문심사비고지서가 출력됩니다.

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납부: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이체)하여 본인명의의 가상계좌인 고지서상의 납부계좌로 송금합니다.


* (박사학위만 해당) 학술지 발표 실적(2014학년도 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2024-1학기 논문심사 예정이나 아직 학술지 논문 발표를 하지 않은 분은 논문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조속히 학과가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의 학술지 발표 실적 (바로가기)


* 문의: 법전원행정실 law@ewha.ac.kr/ 02-3277-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