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박사과정 신입생 및 석사 3학기 째 등록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에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35조, 제36조
나. 논문지도교수 결정 시기(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
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생:
제3학기 말 이전
2) 박사학위과정생:
제1학기말 이전
다.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변경제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2013. 8.12(월) ~ 9.5(목), 행정관리센터(법208호)
※ 퇴직교수, 외부교수의 논문지도는 원칙적으로 불가(2003.5.27. 대학원위원회 결정)
라.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논문세미나 (Z0001) 를 수강하는 첫 학기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함.
※ 붙 임
1.-논문지도교수제청서_법학과
2.-논문지도교수변경제청서_법학과
3.-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문의 : 3277-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