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3.19 업데이트) 20-1학기 기숙사 입사 제한 조건 확대 안내

  • 번호7985
  • 조회1201
  • 등록일2020.03.19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확대에 따라 본교 기숙사 입사 제한 조건이 아래와 같이 확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또는 경유한 입사대상자는 국내 입국 14일 이후 감염병 의심증상(발열, 기침 등)이 없는 경우에만 기숙사 입사 가능

(2)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잠복기 14일 경과 후 감염병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기숙사 입사 가능

(3) 모든 입사자는 입사 시 체온을 체크하며, 발열(37.5℃ 이상) 또는 발열감, 기침, 인후통/목아픔, 호흡곤란/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기숙사 입사 불가


[추가]

(4) 유럽 전역(WHO 기준), 이란, 일본을 방문 또는 경유하여 3월 16일(월) 0시 이후 국내 입국한 입사대상자는 국내 입국 14일 이후 감염병 의심증상(발열, 기침 등)이 없는 경우에만 기숙사 입사 가능

(5) (1),(4) 해당 외의 모든 국가를 방문 또는 경유하여 3월 19일(목) 0시 이후 국내 입국한 입사대상자는 국내 입국 14일 이후 감염병 의심증상(발열, 기침 등)이 없는 경우에만 기숙사 입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