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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법학전문박사(J.S.D.)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4.30.(화)

2024-2학기 법학전문박사과정(J.S.D.)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1

희망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재입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④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2024년 8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불가함)


* 2024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2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승인 학기부터 논문심사에 합격하는 학기까지 논문등록을 연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원서 접수기간  접수처


2024년 4월 17일(수) - 4월 30일(금) 법학관 208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 가능 (이메일 제출 불가)

주소 :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법학관 208호 JSD 학사 담당자 앞



3.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서류여야 함)


재입학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2) 성적증명서 3) 학생부원장(또는 논문지도교수) 의견서 각 1부


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1)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2)논문계획서(소정양식), 3)성적증명서, 4) 재적증명서 5) 공인영어시험 성적표(해당자만)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본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5. 허가자 발표


2024년 6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박사 3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됨을 유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은 매년 4월/10월에 시행됩니다.  이번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다음 신청기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law@ewha.ac.kr / 02-3277-2736



붙임 :

1. 2024-2학기 JSD 재입학 관련 서류 (원서 포함)

2. 2024-2학기 JSD 논문제출자격재부여 관련 서류 (원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