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D] 2019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관련 안내
일대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G 로시작) 중 법전원 교과목과 합반개설 되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교과목명이 동일하지만, 법전원 학생의 경우는 L로 시작되는 교과를 수강하셔야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일대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는(G로 시작)
12학점까지만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수강신청 하실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길 바랍니다. -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③
이와 관련한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대학원학칙 법학전문대학원시행세칙
제38조(교과과정) ①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법학전문석사과정의 교과과정 및 일
반대학원 법학석·박사과정의 교과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석사과정에서 이수한 법률기본필수과
목과 실무필수과목, 타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수학점
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 대학원장은 제1항의 교과목 이외에 본 대학교 다른 대학원의 개설교과목에 대하여 12
학점 이내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