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고('대학원 제도개선 방안' 알림, 대학원지원과-2019호, 2014.05.13.) 및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5학년도 제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표절 검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학위논문 표절 검사 시행 방법과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번 학기 학위청구제출 예정인 과정생들은 필히 표절검사 후, 지도교수님 지도 및 검사 결과 확인서를 학위청구논문제출일에 제출 바랍니다.
※ 붙임1. 학위논문 표절 검사 시행 방법 안내※ 붙임2. 학위논문표절검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