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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한국은행 주최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 번호13919
  • 조회4571
  • 등록일2023.03.22

2023년도 한국은행 주최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1. 공모 대상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포함) 재학생(휴학생및 2023.8월 졸업예정자 포함)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


    ※ 개별 또는 공동(4명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음



2. 공모 주제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개선과제 등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3. 작성기준 및 응모방법


   ▮작성기준 : A4용지 20매 이상 40매 이내(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참조)

   ▮응모기한‧제출방법 :2023.7.28(금)까지 이메일(legaloffice@bok.or.kr) 제출

    

   ※응모자가 요청할 경우 「2021년・2022년 수상논문집」,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금융시장」 등 금융경제 관련 자료를 제공



4. 결과발표 및 시상


   ▮제출된 논문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 및 문장력,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2023.11월경 다음과 같이 시상


   

등 급

편 수

시 상 내 용

최우수상

1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부상(상금 500만원)

우 수 상

1

〃 (상금 300만원)

장 려 상

2

〃 (상금각150만원)


    주:수상자는 수상 후 논문 발표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시상 기준에 부합하는
 응모작이없을 경우 시상 편 수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당선자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

   ▮응모자 전원(수상자 제외)에게 소정의 참가비 또는 기념품을 제공



5. 응모자 유의사항


   ▮응모논문은 발표되거나 응모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함

   ▮응모자격이 없거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 및 시상 대상에서 제외함(시상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시상이 취소되어 지급된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함)

   ▮응모논문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한국은행은 수상논문집 발간을 위하여 공표,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공동응모의 경우 상금 또는 참가비는 대표자에게 지급하며 한국은행은 상금 또는 참가비 분배에 관여하지 않음



6. 문의 안내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02-759-4126, 4099)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