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법전원]2013 신입생 법률기본필수과목 면제 승인 내역 공고

  • 번호8104
  • 조회466
  • 등록일2013.02.06

201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법률기본필수과목 면제 승인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명단은 수험번호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1. 면제 승인을 받은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수강신청을 하고,

    추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3. 5 ~ 3. 11)에 면제승인 철회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단, 면제승인 철회 후 번복은 절대 불가합니다.

    ※ 면제승인 철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다시 안내 할 예정입니다.

 

2. 면제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 ‘S'로 표기되고, 취득한 학점에 포함됩니다(평균평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3. 면제된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제받은 것과 무관하게

    최대 수강신청 학점(21학점/학기) 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2013 신입생 법률기본필수과목 면제 승인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