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수강면제 신청: 2024.2.23(금) 12시까지
본교 법전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중 '법조윤리' 과목 수강면제를 신청할 학생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23(금) 12시까지 법전원 행정실(208호)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2.23(금)까지 행정실 방문/원본 제출 어려울 경우, 기한내 메일( law@ewha.ac.kr )로 사본 제출 후,
3.4(월) 12시까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메일 송부시, 제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법조윤리]수강면제신청서/학번/이름
법조윤리 수강면제 대상자는
(1) 전적학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수강하고
(2) 법무부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한 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