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결석자에 대한 처리 특례 기준 변경
[코로나19] 학칙 제 40조 (결석자에 대한 처리) 특례 기준 변경
대상 | 해외입국자 | 확진자, 유증상자 | 백신 예방접종자 |
대상구분 | 비자발급 지연, 항공일정 등으로 인해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로 국가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격리(입원)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또는 유증상자(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코로나19 관련 백신 예방접종자 |
출석인정 기간 | 개강 후 최대 2주까지 전 기간 인정 | 격리 해제될 때까지 전 기간 인정 | 예방접종 당일 1일 및 익일까지 인정* |
증빙서류 | 비자발급일이 명시된 비자사본, 항공권 등 | 진단서, 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등 | 예방접종 증명서(종이 증명서) |
증빙서류 제출원칙 | 증빙서류는 스캔파일도 제출 가능하나 담당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2주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예방접종 익일 이후 이상반응 지속 시, 학칙 제40조 제②항 제1호(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처리
(진단서 등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적용시기: 2022학년도 제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