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코로나19 관련 결석자에 대한 처리 특례 기준 변경

  • 번호12353
  • 조회3245
  • 등록일2022.08.31
  1.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및 학교 정상화 방침을 고려하여, 
  2.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특례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3.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학칙 제 40조 (결석자에 대한 처리) 특례 기준 변경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 유증상자’ 관련 사항 변경


 

대상

해외입국자

확진자유증상자

백신 예방접종자

대상구분

비자발급 지연항공일정 등으로 인해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국가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격리(입원)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또는 유증상자(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19 관련 백신 예방접종자

출석인정

 

기간

    

개강 후 최대 2주까지 전 기간 인정

 
    

격리 해제될 때까지 전 기간 인정   

 

예방접종 당일 1일 및 

익일까지 인정*

증빙서류

    

비자발급일이 명시된 비자사본항공권 등

 

진단서소견서격리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등

예방접종 증명서(종이 증명서)

증빙서류

제출원칙

증빙서류는 스캔파일도 제출 가능하나 담당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2주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예방접종 익일 이후 이상반응 지속 시, 학칙 제40조 제②항 제1호(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처리

  (진단서 등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적용시기: 2022학년도 제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