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2-2 휴학/복학 안내

  • 번호12214
  • 조회5664
  • 등록일2022.08.03

■ 휴학 안내

1. 휴학 신청기간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 2022.6.20(월) ~ 2022.8.31(수)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 2022.9.1(목) ~ 2022.11.29(화)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2. 휴학 신청방법

이화포탈정보시스템 →유레카통합행정 →학적 →휴학신청에서 인터넷으로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행정실(법학관208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납부내역서 1부와 등록금 반환용 통장(유레카 등록) 사본 1부 제출.

※ 학적변동처리(휴학신청 , 휴학취소 등)를 단순하게 결정하고 , 취소와 재신청을 반복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휴학원서 접수일과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9/1~9/14)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9/15~9/30)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1~10/30)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11/29)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 받은 휴학원을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 복학 안내

4. 복학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2. 8. 1(월) ~ 8.31(수)

나 . 신청방법

 1) 유레카통합행정 > 학적 > 복학신청/취소 에서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한 후, 등록금 납부.

 2)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처리 결과조회는 2022.9.1(목)부터 유레카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