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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생명의료법연구소의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안내

  • 번호12203
  • 조회1643
  • 등록일2022.08.01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연구윤리란 연구를 계획하고 제안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하는 등에 있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작성되어 투고되는 논문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술진흥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간대상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인간대상연구는 연구자가 소속 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거나 심의면제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수행된 것이고,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를 연구에 참여시키기 전에 충분한 정보에 의한 서면동의를 획득한 경우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서면동의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에 투고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윤리 관련 참고자료를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 5월
최근에 제정ㆍ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기관에게 강조되는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인간대상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한국연구재단, 2021년 5월 연구윤리 관련 법규 해설을 담고 있고, 연구윤리 주제별 Q&A 형태로 위조와 변조, 표절, 부당한저자표시, 중복게재 및 출판윤리, 연구노트, 데이터 관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책임 있는 연구수행 이해상충,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연구윤리정보센터, 2021년 3월 연구자의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해 표절, 중복게재, 저작권 침해, 저자자격과 올바른 저자표기, 사사표기, 이해상충, 연구부정행위와 연구진실성 검증, 부실학술활동, 데이터 관리, 연구노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관련 주요 사항을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윤리 관련 정보와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연구윤리정보포털 www.cre.or.kr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www.ir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