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3-1 법학전문박사(J.S.D.)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 2.10.(금)

2023-1학기 법학전문박사(J.S.D.) 논문지도교수 신청 또는 변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기간: 2023. 2. 6.() ~ 2023. 2. 10.(금) 23:59 (기한엄수)


- 모든 신청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기간 이후의 제출은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2. 대상논문지도교수 신청 (신입생) 및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희망자 (재학생 및 수료생)


- 가급적 입학 첫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 수강신청 및 논문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1) 법전원 홈페이지 > 교수진 > 전임교수 중 법학과 교수님에 한 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논문주제를 고려하여 희망 논문지도교수님께 이메일 등으로 개별 연락 드림.

2) 논문지도교수 신청서 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에  1) 본인 서명 및 2) 논문지도교수님 (변경 신청일 경우 변경 전, 후 논문지도교수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청서를 기한 내 law@ewha.ac.kr로 송부

-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의 경우, 이화포털 > 유레카 > 학사에서 본인의 현재 논문지도교수님 확인 후 변경 전 및 변경 후 논문지도교수님의 서명 또는 날인이 각각 필요함.


신청서  논문지도교수님의 날인은 - 교수님의 행정실에 비치된 도장 사용 승인 이메일을 전달해 주시면 대체 가능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참고 사항


- [붙임 1. 논문지도교수 신청서]는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또는 이화포털 > 유레카 > 학사 에서 논문지도교수란이 공란인 자가 사용함.


- [붙임 2.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는 기존에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했던 이력이 있거나, 학과장님으로 논문지도교수가 일괄 배정되었던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의 퇴직으로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신청이 필요한 자가 사용함.


- [붙임 4.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사유서] 4학기(석사), 6학기(박사 및 통합과정) 미만 교수님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변경위촉을 희망하는 경우 (신승남 교수님,  성기용 교수님, 석인선 교수님, 김유환 교수님, 조균석 교수님 외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수님을 논문지도교수으로 위촉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유서 작성 전 교수님과 상의 후 law@ewha.ac.kr로 신청 절차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규 신청변경 신청이 불가능한 2022-2학기 퇴임 교수님


- 강동범 교수님, 정태윤 교수님(단, 2023-1학기에 논문지도 연장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퇴임 후 1년 이내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음, 신규 위촉은 불가함)



6. 논문지도교수 위촉 원칙  자격


- 1인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 5인 이내, 박사학위과정 3인 이내 (각 대학원 별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 기준)을 원칙으로 함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 논문지도교수는 위촉일 이전 3년 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추고, 정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 논문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가족 및 친인척(4촌) 관계인 경우 논문지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함.


- 퇴직교수 및 명예교수의 신규위촉은 불가하며 지도중인 학생의 논문지도 연장(퇴임 후 1년 이내)만 가능함. 


- 석좌교수(초빙명예석좌, 초빙석좌, 명예석좌), 특별계약교원(초빙, 객원, 겸임, 연구, 특임교수 등) 및 교외 전임교원은 공동지도로 신규위촉 가능함. 단 교내전임교원 1인 이상 위촉을 원칙으로 함.


- 휴직 교원은 신규 논문지도교수로 결정할 수 없음. 단 휴직 전에 지도교수로 결정되어 지도하던 학생에 한하여 계속 지도 가능함.



7. 유의사항


- 논문지도교수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논문지도가 불가능하므로 이번 학기 논문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지도교수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 논문세미나 외 다른 학사 행정에도 논문지도교수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논문지도교수를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 학기 논문지도교수 미신청으로 학생부원장님으로 자동 배정되었던 경우, 추후 논문지도교수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간 내 붙임1. 논문지도교수 신청서가 아닌 붙임2.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모든 신청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기간 이후의 제출은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 문의 : 법전원 행정실law@ewha.ac.kr / 02-3277-2736


붙임 1. 논문지도교수 신청서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2.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입학 첫 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변경 신청을 원하는 자)

         4.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사유서 (정년까지 잔여 임기 기준 미만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