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기숙사 입사 필수 제출 서류(코로나19 검사 결과지) 안내

  • 번호9654
  • 조회2873
  • 등록일2022.02.15

22-1학기 입사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코로나19 검사 결과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 19 검사 결과지: 아래 결과지 중 택 1

① PCR 음성 결과지: 입사일 기준 2 일 이내 발급된 검사결과지만 유효 

②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지: 입사일 기준 1 일 이내 발급된 검사결과지만 유효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혹은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결과지만 인정


가.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코로나 19 검사 결과지를 출력본(서류 혹은 문자 캡처 출력) 형태로 제출할 것 

-PCR 음성 결과지: 2/25(금) 입사할 경우 2/23(수) 이후 발급받은 검사결과지만 유효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지: 2/25(금) 입사할 경우 2/24(목) 이후 발급받은 검사결과지만 유효 


나. 해외 입국자는 기숙사가 아닌 외부 숙소에서 7 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코로나 19 음성결과지(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 


다. 2021-겨울방학 기숙사에 거주하고 2022-1 학기 기숙사에 선발된 학생도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코로나 19 음성결과지(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