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생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안내(23.1.2~1.3)

  • 번호12812
  • 조회1831
  • 등록일2022.12.28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생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안내



합격자는 등록확인예치금(예치금액은 고지서에 표기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1. 예치금납부기간: 2023.1.2(월) ~ 1.3(화) (납부가능시간 09:00 ~ 16:00)

 ※ 1차 추가합격자의 예치금 납부기간: 2023.1.9(월) ~ 1.10(화) (납부가능시간 09:00 ~ 16:00)


2. 신입생 예치금 고지서 출력일 : 2022. 12. 30(금) 10시 부터

 ※ 1차 추가합격자의 예치금 고지서 출력일: 2023.1.6(금) 10시 부터


 ☞ 등록확인예치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3. 「등록확인예치금」납부 후 신입생 정규등록기간(2023.1.17(화) ~ 1.19(목))에 등록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신입생 등록이 완결됨.


4. 납부방법: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본인등록금 고지서 상의 납부계좌(입금전용계좌)로 송금

 ※ 입금전용계좌란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고유계좌로 입금만 가능함.

 입금시 보내는 사람(송금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입금액은 고지서 상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함.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창구납부, 모바일뱅킹, ATM기 이체 가능

 - 신한은행 ATM기 사용 시 「지로/공과금/등록금/송달료」 선택 후 납부(학교코드: 47005)

 • 수취인(예금주)명: 이대대(본인명) *예시: 이대대 김이화

 • 인터넷뱅킹 등의 경우에도 납부 가능시간(09:00-16:00)내에만 이체 가능함.

 • 송금수수료: 신한은행 이외의 타은행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 부담임. 

 • CMA계좌에서 납부계좌로의 이체는 불가능함.


5. 실시간 납부 확인

 • 신한은행 홈페이지 「간편조회서비스/증명서/진위확인서비스」→「대학등록금」→「대학등록금 납부조회」

 (학교(47005-이화여대(대학원신입)), 수험번호, 납부가상계좌번호, 성명, 기간 입력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의하여 유선 상 등록금 납부 확인 불가


6. 등록포기 :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3. 1. 3(화) 16:00까지 ‘등록포기각서(본교 소정양식)’를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법학관 208호)로 제출